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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법 개정안 경제계 우려'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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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방법론 선택에 신중한 고민 必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8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표, 이를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점은 극복돼야 할 관행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현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훼손',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어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이 원칙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거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필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인 만큼 제도강화로 추구할 것과 시장 감시로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진국에서는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들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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