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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17일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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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2일 폐지…40년 해운기업 역사 속으로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 해운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진해운은 결국 설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이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 관리 하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한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로 도약하기도 했지만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밟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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