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진해운, 매매거래 정지…파산절차 진행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 회생절차 폐지결정시 상장폐지도 가능"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파산가능성이 제기된 한진해운 주식의 매매거래가 2일 정지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오전 11시 24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답변 시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날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3일 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파산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연말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서울중앙지법에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8천억원)가 존속가치(9천억원)으로 높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경우, 한진해운 주주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거래소는 한진해운을 강제로 상장 폐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미국 자회사 매각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24.08% 까지 치솟았던 한진해운 주가는 파산 가능성이 대두되며 하락 반전해 17.98%까지 떨어졌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진해운, 매매거래 정지…파산절차 진행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