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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전자계약마당서비스 공급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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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간 계약서 원본 주고받는 서비스 오픈 두달 만에 잇단 공급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정보인증은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를 오픈한지 2개월 만에 다수 업체에 공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정보인증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자계약, LG유플러스의 전자계약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개인간(P2P) 금융업체의 전자계약, 건설사 및 공공기관들의 전자계약 등에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는 지난 연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의 원본을 제공하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존 전자계약서는 원본을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 된 내용이 디지털소스 형태로 한 곳 서버에만 저장되는 등 보관 등에도 개선의 필요성이 컸다.

전자계약마당서비스는 이를 보완, 전자계약서에 당사자들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날인하고, 제3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타임스탬프를 찍어 계약 사실을 증명한다. 또 사용자는 종이계약서처럼 육안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 원본은 전자문서법에 의해 등기 효력을 갖는 공인전자주소로 전송돼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같은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ASP형태로 제공하며,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박성기 한국정보인증 팀장은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공개한 지 2개월 만에 이미 KISA에서 이를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자체 전자계약서비스를 비롯해 대리점 계약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건설사, 핀테크 P2P 사업자, 유통제조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인증은 지난해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 명회를 가진 바 있다. 올해는 건설사 및 P2P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 등 확대할 계획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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