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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절차 돌입하는 폭스바겐, 신차로 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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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절차 및 일부 고객 소송 제기 등 남은 과제도 여전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3번의 리콜 계획서 반려 끝에 환경부로부터 리콜 승인을 얻어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차종에 대한 판매 금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지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 6일부터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에 대한 리콜 절차에 착수한다.

◆아우디폭스바겐, 리콜·재인승·신차 판매 착수 총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 설치로 인증취소 및 판매 정지가 된 15개 차종 12만6천여대 중 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13개 차종 9만9천여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는 리콜에 대한 방법 및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오는 24일부터 발송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신차 출시에도 속도를 내며 본격적으로 재기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첫번째로 출시될 아우디폭스바겐 신차는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중순 인증을 신청한 이후 10월 경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제원 등록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차량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인증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답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 중지에 돌입, 판매량에 큰 타격을 입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총 1만3천18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63.2% 판매가 급감했고, 아우디도 1만6천178대 판매로 전년 대비 48.6% 판매 하락세를 겪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 돌입과 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재인증, 신차 출시 착수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리콜을 시작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하라'' 반발도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시작으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가 수습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 승인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환경부가 부실검증으로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이유다.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검증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다"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과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해, 그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비 측정 역시 티구안 신차로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면서 "게다가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업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전일 폭스바겐의 리콜안을 검증한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원칙을 뒤집었다"면서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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