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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도입 쉽게 …미래부,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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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시행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법령에 관한 유권해설서가 마련된다. 금융, 교육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 분야에 대한 시범 사업도 진행하는 등 클라우드 확산에 정부가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11월 수립한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를 담았다.

미래부는 먼저 민간 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친화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클라우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통해 명확한 해석과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분야 시범사업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핀테크 업체의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지원하고, 사이버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SaaS 개발도 도울 예정이다.

또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도 마련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선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 SW 교육과 정부 연구개발(R&D)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고도화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상학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를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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