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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22개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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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개혁 "타당과도 적극 협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8일 탄핵정국과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5개 분야는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이었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새누리당 반대로 법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우선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우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포함됐다. 검찰개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청와대 파견 검사 금지, 법무부 겸임 검사 제한의 검찰청법 등이 포함됐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여야 7:6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재개정-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권한 부여, 이사회 회의 공개 등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타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개혁과제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타당의 개혁과제도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개혁과제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해 타당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의거하여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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