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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의혹' 폭스바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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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혹'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배출가스·소음·연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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