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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관계자, 과실치사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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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신현우 前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前대표 금고 4년 선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지난해 10월말 기준 피해 신고자 5천여명, 연관 사망자 1천여명을 유발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기업 책임자가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1심 판결에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주어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옥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를 사용해 피해자181명(사망 73명)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살균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없이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 믿고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아이에게 안심'이란 거짓 표기를 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옥시 연구소장 출신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징역 7년과 5년형을 각각 선고했으며, 옥시 제품을 OEM 제조해 공급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형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옥시 법인에도 벌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또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과 함께 기업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4년을 각각 1심 선고했다.

또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법인에게도 벌금 1억5천만원이 주어졌다.

덧붙여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제품 기획에 관여한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을 피해자를 유발한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험성 인지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았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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