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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시 '징벌적 손배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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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 것"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고자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의 R&D 혁신 경쟁 저해행위,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 지식산업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촉진 차원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해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 등 3대 불공정행위,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중소업체 피해가 많은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맹점에 대한 매장 리뉴얼 강요나 식·부자재 구입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 불공정 판촉거래나 분야별 전문점(전문 소매점)의 부당 감액·반품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자 분쟁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를 추진한다. 또 가맹분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고, 등록 등의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안전한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을 구축한다.

소비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은 포털·SNS에서 수집한 안전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해요소를 조기 발굴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함제품 발굴과 리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온라인·신유형 거래 관련 청약철회 방해, 거짓·과장 광고, 이용후기 조작, 불공정약관(중개사이트 이용, 공유서비스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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