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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진야곱, 20G 출장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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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임창용은 500만원 벌금…KBO 상벌위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두산 베어스 좌완 투수 진야곱이 2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가대표 활동 기간 중 외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임창용은 500만원의 벌감을 부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과 대리 베팅의뢰 의혹을 받은 이재학(NC), 지난 2월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진야곱에게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임창용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야곱의 출장정지는 현재 해당선수가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며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 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는 이재학의 징계와 관련, 대리 베팅의뢰 사실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벌위는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구단 두산베어스에 야구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NC다이노스 구단에게도 소속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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