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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소속사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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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검 결과 결국 병역 면제…"세심한 관리 하겠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배우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2015년 골종양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은 같은해 12월 3차 재검을 받았고, 등급 판정 보류를 받은 바 있다. 유아인은 올해 32세로 더이상 군입대를 미룰 수 없는 나이로, 지난 3월과 5월 4,5차 재검을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 3급일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5급일 경우엔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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