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금일 새벽 5시30분을 넘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__iad__[25][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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