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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유해광고 근절, 방심위-인터넷신문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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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 MOU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선정·유해광고 근절에 함께 앞장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25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얍으로 양 기관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 추진 ▲인터넷언론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협의 ▲인터넷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공적규제기구인 방심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가 온라인상 각종 유해광고 근절을 위한 공동규제(co-regulation)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정․유해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신문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한 해 성매매·음란,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20만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등) 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 인터넷신문위 역시 '허위·과장' 광고 5천82건(61%), '선정·저속' 광고 1천726건(21%) 등 8천315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권고·주의·경고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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