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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지방분권정책,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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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 신설·혁신도시 시즌2 시행 등 약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8대 2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며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 그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의 내용을 개정헌법에 명문화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경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이다.

문 후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분권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제주도와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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