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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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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 입거나 우려 시 일정 절차 거쳐 변경 가능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외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변경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범죄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자부·여성가족부·경찰청·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나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피해 사실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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