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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천연''자연' 표시광고 규제…소비자 '신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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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항목이 크게 강화된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천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허위광고나 소비자 기만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9월에서 2017년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됐다.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친환경' 표시·광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은 '친환경' 개념규정이 없고, '환경성' 개념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오염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로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개념을 명확히 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실제 2016년 친환경제품 국민인지도 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이유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62.1%), '환경보호'(17.8%)로 답변했다.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범주를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7개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유아용품·문구류 등에 해당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어 '무독성 크레파스'라고 표기할 경우 독성이 없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 제도 역시 개선했다.

현재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서 이 용어를 사용 중이나 용어사용 규정 역시 없었다. 때문에 대나무 원료가 소량 사용되었음에도 '천연 대나무 섬유 팬츠'로 광고해도 제재가 곤란한 형편이었다. 향후,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하기로 했다. 또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표지·GR마크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성 개선의 7개 범주 중 '유해물질감소' 항목을 보완해 '건강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인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요건을 강화해 환경표지 인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환경표지 공인인증 외에 다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단체를 표시하지 않아 공인인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공기청정협회(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 한국능률협회(GREEN STAR, 웰빙인증) 등 8개 기관에서 친환경 민간인증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 투명화를 위해 현재 민간단체인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 위탁중인 인증 사업을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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