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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비상조치…"실효성 없어, 추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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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 대책 빠져…'차량 2부제' 전면 도입 촉구

[유재형기자] 정부가 환경부 주도로 지난 2일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시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우선 시범 도입 후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게 환경분야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관 차량으로 적용범위를 좁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도심지역 모든 차량에 개한 2부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주장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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