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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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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실장' '朴 정권의 신데렐라'…재판 결과는 달랐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불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풀려났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을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위증죄도 추가됐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증 고발의 적법성, 공소사실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무엇보다 핵심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이날 풀려나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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