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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 '감격의 눈물'…文정부 사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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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검찰 재수사·판정기준 보완 등 갈 길 멀어"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번 일이 단초가 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남동생을 잃은 유가족 최은총 씨는 5일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과 유족들은 "청와대에 애끓는 편지를 전한지 5시간 만에 학수고대하던 답장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재앙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진 느낌"이라며 기뻐했다.

3등급 피해자인 김옥분 씨는 "약속대로 이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또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임명 과정에서부터 지시하고, 국회도 앞장서서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 정책관에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쓴 편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 강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통령과 피해자의 직접 만남 검토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검찰 재수사·판정기준 보완 등 文대통령 사과후에도 '산 넘어 산'

문 대통령의 사과 검토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의 길이 열렸지만 ▲구제 방식 개선 ▲판정 기준 보완 ▲검찰 재수사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 이유다.

우선 피해 가족들은 문 대통령이 사과발언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구상권을 전제로 한 구제방식이 전면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그동안은 가해기업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엄격한 피해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3·4단계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기업과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그동안 구상권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담당 부처와 공무원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병원에 다닌 피해자가 최소 30만~50만명에 달하는데, 현재 정부가 추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5천615명에 불과해 98~99%의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문제점을 명시한 것은 유의미하지만 3·4단계 환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소장은 "3등급 판정을 받은 안윤주 선생님의 경우 폐 이식을 받은 후 지난달 병원비만 1천200만원이 들었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3·4단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또 가해 기업들이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정 기준 보완과 검찰 재수사도 남은 과제다. 우선 피해자들은 폐 질환 이외 환자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여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 섬유화 이외 질환 관련 검토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이 돼서야 겨우 천식 질환에 대해서만 판정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예비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종주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폐 이외 질환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본 대법원은 미나미타병 초기 기준인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미나미타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이 바라는 것은 검찰 재수사다. 옥시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원,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은 최주완씨는 "CMIT/MIT 성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받아야 할 조사도 안받고 있다"며 "그동안 가해기업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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