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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사태 삼성 로비 일축 "영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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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제기한 의혹과 상반된 해명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감사원이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과정 중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면서 메르스 감사 관련 감사원이 삼성 측에 감사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삼성 측 로비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특검이 공개한 박 전 고문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엊저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만났더니 BH(청와대)에서 전염성 질환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메르스 감사건은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끝났는데 삼성 관련은 예상문제8건중 7건은 처분요구없어 종결됐다", "가능한 감사시기를 늦춰주고, 착수전 미리 얘기해 달라고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특검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상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를 두고 ‘깨알같은 로비’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박 전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였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박 전 고문은 "위 문자 내용은 장충기 사장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과장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월경으로 기억되는데 그 때 고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고, 제계약을 위해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사장에게 갤럭시S6을 요청한 문자메시지건에 대해서도 박 전 고문은 "사실은 전해주지 못했다. 전화기를 건내줬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장충기 사장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박 전 고문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만나 청와대에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감사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건에 관련해 “당시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메르스 감사 착수를 앞두고 박 전 고문을 만난 적이 없고, 청와대 관련 내용을 말하거나 감사시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메르스 감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8월 13일 감사원에 통보된 감사요구안에 따라 이뤄졌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사가 아니므로 박 전 고문의 문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시기가 늦춰진 것도 아님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감사요구가 의결되자 본회의 의결 전인 8월 10일부터 자료수집을 실시했다. 3일후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예비조사 6일 후 실지감사를 착수하는 등 최대한 식속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고문이 구체적인 감사일정, 담당부서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감사일정, 감사장 설치 문제 등을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해 진행한다. 이 건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삼성서울병원 측과 협의하고 통보한 바 있다"며, "그 내용 등이 삼성 측 내부에서 보고 됐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박 전 고문이 예상문제 8건 중 7건은 처분요구 없이 종료됐다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실제 감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빵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의결했으나 박 전 고문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법으로 조치토록 수정했다는 것도 "사실부터 틀리다"라며,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감사결과를 재심의 등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삼성서울 병원 감사는 엄정하게 실시, 처리됐다"며,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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