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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피해 급증…"'재무건전성' 규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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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 상담 증가율, 상조>피부·체형관리>운동화>자동차수리 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올해 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6만2천82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다발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1천799건), '이동전화서비스'(1천516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천359건), '초고속인터넷'(1천230건), '상조서비스'(1천1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상조서비스'(▲67.3%), '피부․체형관리서비스'(▲36.0%), '운동화'(▲32.7%), '자동차수리․점검'(▲32.2%), '침대'(▲30.7%) 순이었다.

상조서비스 증가는 '㈜더라이프앤' 폐업, '아름다운상조' 연락두절 건 영향으로 쇄도해 총 1천188건이 접수됐다. 더라이프앤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했으나 전화연결 지연 건으로, 아름다운상조는 환급금 입금 지연과 전화연락 두절의 건으로 각각 접수량이 늘었다.

이날 소협은 이러한 상조업계의 부실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등록시 자본금 요건과 선수금 예치 비율만 규정되어있을 뿐, 상조업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소협에 따르면, 햔행법에는 상조회사가 파산했을 때 피해를 막고자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급금 미지급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소협은 "할부거래법에도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펨퍼스 기저귀 다이옥신 검출' 논란으로 이 기간 중 '기저귀' 관련 상담이 총 282건 접수됐다. 상담의 61%는 '품질'과 '안전'문제로, 지난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피앤지의 국내 유통 기저귀 제품 4종을 조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유해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소협 측은 "다행히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신속히 검사결과를 밝혀서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으나 기존 유통 중인 기저귀, 생리대, 탐폰 등 위생용품에 관한 유해성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정성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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