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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도 급증한 상품권 구매,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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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품권 음성 거래 방지 위한 '상품권법' 제정 촉구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잇점을 이용한 청탁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이를 관리·감독 부서가 사라지면서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그 이유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출은 급증한 상태다.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 대비 1조 197억원(12.7%)가 늘어났다. 또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발행된 상품권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전체의 62.7%(5조 366억원)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불황기의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측은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카드로는 구매가 가능하고 특정 한도도 없다. 또 사용처에 대한 증빙 절차가 필요 없어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적절한 추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 권태환 간사는 "상품권의 관리·감독 부재와 음성적 거래로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품권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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