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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보고 싶은 뉴스'와 '봐야 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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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최근 기자들끼리 한창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보고 싶은 뉴스'와 '봐야 하는 뉴스' 중 무엇이 우선일까. A기자는 "모든 언론이 보고 싶은 뉴스를 전하는데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B기자는 "보고 싶지 않지만, 시청자에게 알릴 뉴스도 있다"고 반박했다.

A기자는 "봐야 할 뉴스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며 "시청자가 보고 싶은 뉴스를 무시하고 그런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기자가 아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재반박하며 '보고 싶은 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B기자는 "만일 친구가 암이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모르고 있다면, 빨리 알려줘야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며 '봐야 하는 뉴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은 끝이 났다.

지난 4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는 안타까운 광경이 연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휠체어를 탄 피해 어린이가 산소통에 의지한 채 울분을 토하면서 정론관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이 삭제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을 폐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기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쇄신안에 반발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이었다. 서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기자들은 서 의원에게 달려가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정치기사에 있어 법과 정책을 다루는 기사는 재미가 없고 잘 읽히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내 계파갈등 기사에는 마치 동네 싸움을 구경하는 흥미요소가 있다. 이날 기자들은 서 의원의 날 선 워딩을 듣고, 일제히 <서청원 "폭군 인명진은 당에서 떠나라">부류의 보고 싶은 뉴스들을 써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고된 사망자만 1천112명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사고 이후에도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확산됐다.

국가적 재앙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문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비록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서 의원의 막말 기사보다 '봐야 할 뉴스'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책기사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았을까.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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