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해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됐고,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상을 민간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을 없애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도 금지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남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 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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