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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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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하나 훔쳐 징역 3년인데 대역죄인이 징역 3년이라니"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이 징역 3년,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검찰이 김 전 실장이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인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며 "국민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큰 산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가 태어남)"이라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청와대 정무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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