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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무한도전' 나온 임산부 주차장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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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 당시 한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이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조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OECD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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