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되고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__iad__[25][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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