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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영렬·안태근에 "꼼수사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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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완료로 국민 의혹 해소 전까지 수리 안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사표"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은 '돈 봉투 만찬' 언론보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오고 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 뇌물, 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 백 대변인의 설명이다.

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의 사표는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라며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라면 고위 검찰 간부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되어서는 안 되고,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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