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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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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받으면서 법률자문 수수료? 말장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며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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