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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이 있는 헌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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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 담아야, 현실 바꾸려면 말부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공약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는 노동자는 없다.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며 "장시간 노비노동, 비정규 반값노동, 미래 없는 청년노동, 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에 편성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로 돼 있는 5월 1일의 공식 명칭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은 19대 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제가 발의했지만 그때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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