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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연속휴식시간 8시간→10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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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역버스·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대책 추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광역버스 기사의 연속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며 "다가올 정기국회부터 추진하고 법 통과 전에라도 시행규칙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경기 수도권 광역버스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따.

신규 제작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상습정체구간·터널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 피로·졸음 예방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수업체의 운전자 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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