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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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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범위확대·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전담조직 강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부패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조직에서의 퇴출, 가정의 파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공익침해행위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많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 산하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가 각각 보상과, 보호과로 재편돼 공익신고자 전담조직이 강화된다.

이후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처분을 최장 45까지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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