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정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국선변호 한계 보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광온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구체안은 추후 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완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법원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공판 과정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선변호사가 수사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다 보니 경찰의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기획위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해 변호사를 수사기관에 배치, 피의자에게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독립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는 공약 하에 국선변호인제를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제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에 대책이 되지 않았다"며 "국선변호인은 이를 모르고 변론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형사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오는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과 세부시행안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 올해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정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국선변호 한계 보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