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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마찰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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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준비 안돼, 준비되면 연기법 통과 안돼도 된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저인 종교인 과세의 2년 유예와 관련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 등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유보가 필요없다"며 "그러나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사람으로서 마찰이 생길 것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계기가 돼 국세청과 종교계도 준비가 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준비가 끝나면 고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은 어려운 종교인들이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득 종교인들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 내는 것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자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갖춰졌으니 해야 하는데 수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나"라며 "선진국들은 협의제도로 자진 신고를 받고 자진 납부하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됐다"며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통과 안돼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안을 내는것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빨리 준비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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