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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피앤지 기저귀, 다이옥신·살충제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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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토양 등 잔류 살충제(PCNB)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 가능성 있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피앤지(P&G) 제조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다이옥신 및 살충제 성분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검출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초 프랑스에서 판매중인 피앤지 특정 기저귀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일자 대국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국내 유통제품 4종(베이비 드라이, 스와들러 센서티브, 크루저, 이지업)에 대해 국제적 통용 방식인 미국 EPA-1613(다이옥신)과 유럽 CEN15667(살충제)을 적용했다.

국표원은 국제공인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인 랩프론티어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으며, 이들로 부터 4개 브랜드 모두에서 다이옥신과 2개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기관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조사한 다이옥신과 살충제는 제조과정에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다이옥신 & HCB)돼 대기, 토양 등에 잔류되거나 살충제(PCNB)가 사용된 환경에 잔류하다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다이옥신 노출경로의 90% 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돼 미치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이 최근 2년간 실시한 106개 어린이 기저귀 샘플조사에서는 19종 물질(다이옥신 미포함)에 대한 안전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다이옥신(제조시설 및 소각시설 배출관리)과 살충제(HCB)(취급금지 물질)를 관리 중이며, 식약처는 식품기준을 통해 다이옥신(육류)과 살충제(PCNB, 인삼류)을 규제하고 있다.

국표원은 "금번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조사대상 제품 선정은 업체의 자율적 시험 추진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아닌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유통되는 기저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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