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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개 多소비식품 중 GMO표시는 단 2개…국내산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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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GMO표시제 표시 능력 강화, 완전표시제 도입" 주장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소비자단체가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했지만 이들 단체가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경과한 이후 조사에서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이었다.

이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시리얼 제품, 미소 제품 각 1개씩 총 2개에 불과했다. 2014년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GMO, Non-GMO표시 현황이 단 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와 큰 차이 없는 결과다. 식약처가 발표한 개정 효과와는 달리 GMO/Non-GMO 표시 확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표시할 능력을 상실한 있으나마나한 GMO표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MO의무표시제 국가로 분류돼 있으나 표시제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GMO표시는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표시제에서 면제돼 국내 수입되는 GMO콩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 대부분은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관계자는"대부분 수입 GMO작물이 표시 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되고 있어 시중 제품 중 GMO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밝혔다. 또한 " Non-GMO 표시에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자, 기업들이 표시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라며제도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아직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유럽 수준인 0.9%로 낮추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표시를 허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Non-GMO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미승인GMO유채 전국 확산을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GMO 혼입은 현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허위표시 처벌을 감수하고 Non-GMO표시를 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GMO표시제에 표시 능력을 강화하고,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완전표시제는 GMO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GMO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GMO가 안전하다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요구를 기피하기만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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