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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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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습적‧고의적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해 퇴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천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또 계란을 주원료로 한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의 이유로 2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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