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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 제조 원료 담은 '홍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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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개사 해당 건강기능식품 즉시 반품" 당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전 제품들을 판매 중단·회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로,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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