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바퀴 운동화' 사용 어린이 절반이 사고 경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원 "보호장구 착용 후 이용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운동화 밑창에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 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및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의 순이었다.

지면이 평평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백화점' 50명(72.5%), '대형마트' 34명(49.3%), ''음식점·카페' 27명(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자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퀴 달린 운동화 10개중 4개는 제품 표시 미흡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바퀴 운동화' 사용 어린이 절반이 사고 경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