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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한 건강기능식품, "위해성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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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안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해외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직구족이 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료품은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가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10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되어 제품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요령 3가지를 소개했다.

◆구매 전 식약처 통한 제품 이력 확인은 필수

국내에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다방면으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구입 전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집 정보가 없다는 뜻으로, 결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구일수록 교환·반품·환불 꼼꼼히 따져봐야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의 구매를 취소를 원할 경우 국가별 소비자보상 절차, 물품반환 절차, 계약철회 가능기간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업체에서 국제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전 관련 조건과 보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식 수입통관제품 선택, 겉면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가장 안전하게 해외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통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국내 소비자들도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최근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개발된 국내 제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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