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인중개사, 내진 성능 설명 안하면 과태료 40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31일 시행…'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명 의무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건물의 내진 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고,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유무와 설치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인중개사, 내진 성능 설명 안하면 과태료 4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