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EPS프로젝트 미가입한 미국과 별도로 양자간 협정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움직임을 한층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지난 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23일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OECD/선진20개국(G20)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지칭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시 도입했다.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오는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