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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었으면 취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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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입시 불이익도 없애…성과연봉제 취소하면 받은 성과급 반납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하거나 도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반납해야 한다.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도 없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전체 공공기관에 100% 도입됐으나 노사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비판 받았던 바 있다.

이날 의결한 후속조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거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12)'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도 이날 함께 수정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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