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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등록·해지, 7월부터 본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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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통해 본인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노출 사실 등록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는 지갑을 분실한 뒤, 거래은행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신고했으나,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B가 다른 은행에서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고를 발생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노출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파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회사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현재 1천55개사에서 1천101개사(100%)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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