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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프랜차이즈協 10월까지 '모범규준'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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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정보공개…협회와 협의해 시장질서 안에서 진행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오는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연말까지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더 앞당겨 달라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위나 협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를 반영해 자율적인 모범 규준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오는 10월까지는 협회가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투명 윤리 경영을 약속하며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시민단체 모두 포함한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협회 내 '불공정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공제조합도 신설해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회 차원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현실 관행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범 규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약 2달 안에 모범규준이 발표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이런 요청에는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개 분야 23개 세부 대책 중 9가지는 법을 개정해 하고, 나머지 14개 중에서도 시행령 등 공정위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아무리 빨라도 11~12월에나 가능해 가맹본사가 우려하는 것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반발이 가장 심한 '필수품목 정보공개'에 관해 시장 질서를 지키는 수준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기밀 사항을 공개해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는 얘기다.

이날도 박기영 협회장은 "프랜차이즈기업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 미만, 65%는 10억 미만의 영세 기업"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대부분이 물류 유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협회로 하여금 필수품목에 관한 정보를 상장사처럼 일반에 공시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집행기관인 공정위에 제출해달라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도 매년 경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적 부분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 외식 업종의 레시피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정위가 공개한다면 저에게 소송을 걸면 된다"며 "예컨대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 합쳐서 업종별로 평균을 내거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공개하는 등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보복조치 등을 통해 가맹점주사업자단체 구성을 막아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전날 바른정당이 주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만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단체의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회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며 "협회에서 모범 규준을 만들 때 가맹점주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는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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