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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잇단 외국인 영입 속 쿠팡맨 수당 75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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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시스템 말 많은데 국내 노사문제 전문성 없는 외국인 영입"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쿠팡이 고액 연봉의 외국인 임원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맨에게는 연 평균 약 114만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캐런 러비(Karen Ruby) 전 아마존 인사총괄임원(HR Director)을 글로벌 인사담당자로 임명했다. 쿠팡맨 부당해고와 정직원 임금 인상 소급분 체불로 인사시스템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사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외국인을 또다시 영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쿠팡의 성장을 이끈 쿠팡맨에게는 월 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1년 미만 재직자 기준으로 연 평균 114만원씩 지난 3년간 총 75억원(쿠팡맨 2천200명 기준)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맨의 월 급여는 근로 및 급여계약서에 따라 '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나뉜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근거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해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쿠팡은 기본급에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해 꼼수로 시급을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비용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 평균 8.5시간(약 9만5천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됐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본급(145만2천243원)을 기본급(135만2천243원)과 자녀양육수당(1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다.

이 의원은 쿠팡맨의 장시간 근로환경도 지적했다. 그는 "주 5일제 쿠팡맨의 월 근로시간은 274시간이고, 주6일제는 322시간에 달한다"며 "주6일제의 경우 최근 과로사로 5명이 사망한 우정사업본부의 월 근로시간(273.4시간)보다 50시간이나 많아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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