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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뿔 난' 롯데, 방치된 상암동 땅 두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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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에 땅 매각하고서도 상인 반대 이유로 4년째 인허가 안내줘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가 4년 동안 인허가를 받지 못해 방치 중인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쇼핑몰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롯데에 땅을 매각하고서도 주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분쟁 사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5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롯데는 2017년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상암 쇼핑몰 부지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인허가 결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확정해 대형 상업 시설을 유치키로 결정했다. 이후 2013년 4월 롯데쇼핑에 1천972억원에 땅을 매각했다.

그러나 인근 망원시장과 상암동 상가 상인 등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서울시는 한 발짝 물러나 롯데 측에 상인들과의 이른바 '상생 협의'를 복합쇼핑몰 인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상인들은 부지에 세워질 3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완전히 비판매시설로 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지하층을 3개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롯데 측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또 롯데는 2015년 5월 상인들의 반대가 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상인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생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시는 2015년 7월 롯데와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현재 롯데 측은 해당 부지를 판매 시설 용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해 놓고 지역 상인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서울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인들간에도 이견이 있어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롯데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생 방안에 대한 협의가 돼야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은 주민 편의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쇼핑몰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서울시는 인근 상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정치인들이 상생협의를 맺도록 강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롯데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외형 확장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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