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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불가', 취소·환불 거부한 온라인 의류쇼핑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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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상품',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핑계로 소비자 기만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과 함께 2천200만원의 과태료와 총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 YMCA의 제보에 의해 조사를 거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중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4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각각 과징금 7천600만원과 8천900만원의 무거운 처벌이 동시에 주어졌다.

이들 적발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기했다.

일례로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현행 법은 소비자가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도 쇼핑몰이 일부 비용 청구가 가능한 조건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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