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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포털 '정부24'에 간편결제 페이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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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험료 이어 관공서 민원수수료까지 실생활 결제 확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 주식회사(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 '정부24'에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원24, 타기관서비스 22종과 연계해 ▲정부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이다. 지난 26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NHN페이코는 '정부 24'가 제공하는 전자민원포털 '민원24'에 페이코를 신규 적용하고, 이용자가 주민등록증재발급, 지방세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필요한 민원수수료 결제를 페이코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민원 서비스 결제 수단이 요구했던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 없이 페이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져 '대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개편 취지를 살렸다는 설명했다.

결제는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뿐 아니라, 페이코 포인트로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 인터넷 발급 비용이 300원, 500원, 1천원 등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사용을 통해 쌓아온 페이코 포인트도 결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NHN페이코는 기대하고 있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하게 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에 페이코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적용으로 '정부24'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페이코는 쇼핑결제뿐 아니라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관공서 민원 수수료 결제 등 간편함이 필요한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보급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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